CSR 주요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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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변화가 급격히 이뤄지고 업체간 경쟁이 강화될수록 파트너, 협력사, 경쟁사 등 이해관계자와의 공정한 운영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공정한 운영은 단순히 윤리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써 그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습니다.

Our Approach

이수페타시스는 행동규범(Code of Conduct)을 제정하여 공정한 운영을 위한 기준을 확립하고 해당 기준이 이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정운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책임이행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공급망 CSR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추진체계

이수페타시스는 사회책임경영의 강력한 실천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 운영 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사업운영과 관련된 법률 및 규정 준수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윤리규정과 CSR 운영규정, 내부고발제도 규정을 정립하여 국제적으로 요구되는 윤리적 관행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한 기업 문화가 직원 개개인에게 내재될 수 있도록 이수페타시스 행동규범(Code of Conduct)을 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률준수 컴플라이언스

이수페타시스는 사업장 소재 국가의 법률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공정운영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법규에 대한 준수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내부감사시스템을 통해 업무수행의 비합리적 요소를 제거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윤리적 관행과 표준에 준수하는 실질적인 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내부통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통제 시스템

이수페타시스는 공정한 운영과 연계된 각 업무의 중요 통제항목들을 정례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통제 프로세스를 위한 내부통제 전산시스템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통해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부패

이수페타시스는 뇌물, 부패, 강요 및 횡령을 금지하고 부적절하고 부당한 이익을 획득하기 위해 뇌물이나 기타 수단을 제공하거나 수령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법규를 준수하며 내부 감사 및 통제시스템을 통해 공정한 운영을 위해 노력한 결과, 보고 년도 기간 동안 반부패관련 위반건수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반부패 및 뇌물방지 원칙 

반부패 및 뇌물방지 원칙

제 1조 (목적)

㈜이수페타시스(이하 ‘회사’라 함)는 어떠한 명목에 상관 없이 관련 이해관계자로부터의 금품, 접대, 편의와 같은 뇌물수수 행위 및 이해충돌행위를 금지한다. 소속 임직원들은 규정 위반에 따른 부패 리스크를 없애고,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반부패 및 뇌물방지 원칙을 준수한다.

제 2조 (법률적 근거)

회사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한민국의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부패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부패방지 관련 법규와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영국의 「부패방지법(Bribery Act)」 등 해외 반부패 관련 법령 및 사내 규정을 준수하고, 이에 위반되거나 위반되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에 관여하지 않는다.

제 3조 (부패방지책임자의 권한 및 의무)

회사는 부패방지를 위한 부패방지책임자를 지정한다. 부패방지책임자는 부패방지와 관련된 독립적인 책임과 권한을 부여 받으며, 회사의 부패방지경영시스템과 관련한 문제해결을 위해 그 조언 및 지침을 제공•감독 할 의무가 있다.

제 4조 (적용)

회사는 제3조의 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부패리스크에 맞서 이를 방지하고 축소시키기 위하여, 효과적인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소속 인원은 부패수수 방지 서약서에 서명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 5조 (부패방지 방침 미 준수 시 조치)

회사는 소속 인원이 본 방침과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을 발견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은 경우, 회사는 소속 인원들의 제재를 대신하여 책임지지 아니하며, 해당 소속 인원에 대해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6조 (부패 및 뇌물수수 제보자 신분 보호)

회사는 부패 및 뇌물수수의 제보자의 인적 사항을 철저히 비밀로 유지하며, 제보자가 소속 인원일 경우, 해당 신고를 근거로 평가 및 배치, 경제상의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제보자의 뇌물수수신고로 인한 회사 기여 사항은 업무 평가 등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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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제도

이수페타시스는 내부고발제도를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제도화하여 내·외부 이해관계자가 부패행위를 포함하여 경영과 관련한 모든 불공정 활동을 고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고객, 협력사 등 이수페타시스의 이해관계자라면 누구나 익명으로 작성이 가능하며 내부 CSR 규정에 따라 엄격히 제보자 기밀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동반성장

이수페타시스는 단순 협력관계가 아닌 공동운명체라는 사명감으로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반성장 가치 실현을 위한 행동기준에서 제시하는 공동운명체, 정도경영, 성과추구, 동반혁신의 가치에 따라 협력사 교육 프로그램 및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CSR관리 강화

공급망 CSR 관리기준 수립

이수페타시스는 공급망 CSR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CSR 관리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급업체 및 협력업체 관리절차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공급업체가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고 환경 친화적, 윤리적 기업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상생의 관점에서 CSR 관리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공급/협력업체 CSR Audit 시행

이수페타시스는 공급망 전반에서 사회적 책임을 관리하기 위해 CSR Audit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권노동, 환경 및 안전보건, 공정운영, 제품책임의 4개 부문에서 Audit을 시행하여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고 지속가능경영의 토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고객정보 및 기술보호

이수페타시스는 정보보안을 기업경영의 일부로 받아들여 최고경영자와 임직원 모두 정보자산 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보안, 물리적 보안, 기술적 보안 3가지 보안 통제 영역 모두를 강화하여 정보자산의 공개, 노출, 변조, 지체, 재난 등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고객정보와 기술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