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갈등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인사 / 고충처리)
임직원, 협력회사 직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임직원의 불공정한 업무처리, 부당요구, 금품, 향응 제공, 부정비리 등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윤리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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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근무조건에 관한 고충
ㆍ인사관리에 관한 고충
ㆍ성별로 인한 고충
ㆍ기타 신상문제에 관한 고충
[제보]
ㆍ사내 외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수수하는 행위
ㆍ협력업체, 거래선에 불공정 거래 강요하는 행위
ㆍ회사 자산 및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
[고충상담]
ㆍ고충처리 과정에서 담당자가 지득한 비밀과 고충처리신청사에 대한 비밀은 절대 누설되지 않습니다.
ㆍ고충상담을 신청한 사람은 본인이 제공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ㆍ고충처리규정 원칙 의거
[제보]
ㆍ모든 신고/상담 내용은 엄격한 보안절차에 의거 비공개로 처리되며, 실명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신분보장을 약속합니다.
ㆍ근거 없는 비방 및 비속어 사용 등은 삼가해 주시기 바라며, 개인의 광고성 내용들은 임의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 신청자, 고충처리 내용 혹은 제보자 및 제보대상자, 제보 내용을 적시하여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채널 중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제보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신문고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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